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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1팀 조합원 입니다.
>>금년 임금인상 금액이 3월19일 부로 소급적용 되는데
>>조립1팀 대차이탈수당이 9월급여부터 신 라인 으로 인해
>>수당지급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간 3월19일 부터 8월 18일
>>까지는 임금인상 분에 대해 소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또 수당이 소급이 된다면
>>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급부분에서는 수당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급여 시간단가 2 금액이 달라지는데
잔업,특근 모두 반영이 않된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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