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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일시 중단해야..
지난 1995년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부터 실시되어 2000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전국의 약 3천6백만 필지의 토지를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행정자치부가 조상명의의 땅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속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0년간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과 관련하여 행자부 지적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한 실적을 보면, 1999년에는 민원인이 1,538명에 필지 수는 5천 필지였으나 2000년부터는 민원인이 8천명을 넘어섰고 작년에는 1만5천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저는 9월 21일 국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친일파 후손들이 이 사업을 통해 부당하게 땅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찾아준 토지 중 3,009명이 소유한 약 1,265만평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아 민족문제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이기용(112,909평), 송병준(420평), 이근호(2,326평), 김갑순(1,006평) 등 주요 친일파 32명의 후손들이 24만평을 찾아갔고 매국형 친일파 11명과 중추원 21명, 기타 134명 등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와 일치된 총 166명의 후손들이 110만평을 찾아갖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당장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이중에는 은사금 2만 5천 엔을 받은 매국형 친일파 이기용이 충남에서 약 11만 2천여 평을 찾았고, 정미칠적이면서 일진회 총재였고 후손들이 부평미군부대 13만평의 재산반환소송을 벌이고 있는 송병준은 충북에서 420평을 찾았습니다.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이면서 후손들이 수원일대에서 재산반환소송을 진행 중인 이근호는 경북과 충북에서 2,326평을 찾았으며, 일진회 회장을 맡았고 한일합방청원서를 발표했던 이용구는 경기도에서 7,243평을, 중추원 참의를 지냈으며 국민정신총동원연맹 등 친일단체 활동에 앞장선 김갑순은 강원도에서 1,006평을 찾은 것으로 벍혀졌습니다.
현재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승소 판결을 내리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가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친일파 후손의 부도덕한 재산 찾기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난 10여년간 진행되어온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한문으로 표기된 조상 명의 등 관련 자료의 추가적인 공개와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조사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몇 년을 다듬어온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이 예정되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한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본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친일파 후손들의 땅찾기는 어려워 질 것입니다.
나아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의원모임’에서는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피탈재산 환수 지원과 예우를 보완하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친일파가 역사의 단죄를 받지 못한 불행한 현대사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에게 똑같은 권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들이 반성은커녕 당당하게 자신들의 부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것을 현행법 운운하며 방조하고 있는 우리들도 또 다른 반민족행위의 방조자가 아닐까 반문합니다. 남의 일, 남의 땅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바른 과거 청산에 함께 동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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