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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소자보

320162
2011-08-25 15:34:18
노동조합
징계해고승소자_보도자료(20110825).hwp (53.0 KB), Download : 13
쌍용차 사측의 무분별한 보복성 징계해고 부당판결!!!






        
        


        


        


        


        


        


        

보도자료


        

        

  일  시 : 2011년 8월 25일 (목)


        

  부  서 : 정책실


        

  담당자 : 정책부장 남상수


        

   T E L : 010,5668,9016(031,651,4471)


        

             

        

 


        

        

경기도 평댁시 통복동 172-15 고려빌딩 2층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TEL 031-6651-4471 FAX 031-654-4472 http//sym.nodong.org


        

        

 


        

        

징계해고 무효판결!


        

25일 서울행정법원 쌍용자동차 사측의 무분별한 보복성 징계해고 부당성 인정


        



○ 사측은 법원판결 인정하고 즉각 부당징계해고자를 원직복직 시켜야합니다!






○ 2009년 8월 6일 쌍용자동차 노/사는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을 마무리하면서 전 국민들 앞에 노사대타협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파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대타협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합의사항 이행은 커녕 44명에 대해 보복성 징계해고를 남발하였습니다.






○ 이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징계해고자 44명(1차 34명 2차 10명)에 대해 전원 지노위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중 12명이 중노위로부터 최종‘부당해고’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사측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해고자 8명에 대한 판결이 있었고(서울행정법원 2010 구합 429666, 2010 구합 37766), 8명 전원 원고패소, 부당해고임을 판결하였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징계로 무분별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자는 의리와 동지에 대한 애정으로 끝까지 쌍용차 싸움을 함께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분들입니다. 정리해고자보다 어쩌면 가장 억울한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4명에 달하는 모든 징계해고자가 이번에 이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소중한 결과이며 판결입니다.






○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번 징계해고자 행정소송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가던길을 갈 것입니다. 정리해고가 낳은 죽음과 반죽의 상태에 대해 사회적 복구노력에 더욱 매진 할 것입니다. 특히나 아직도 공장 복귀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461명과 부당 정리해고자 159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향후 과제가 산처럼 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 별의 별 1인시위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에서 진행되는 별의 별 1인시위는 다양한 분들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평택공장 으로 기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쌍용자동차 징계해고자 4명, 또다시 승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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