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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소자보

320162
2011-08-26 11:28:19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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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징계해고자 4명, 또다시 승리 [보도자료]





보도 자료



쌍용자동차 징계해고자 4명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이겼습니다.


2011년 8월 26일(금)



● 문의


평택시 통복동 172-15 고려빌딩 2층 / TEL. 651-4471~2 / FAX. 654-4472 / 홈페이지http://sym.nodong.org / 지부장 김정우(011-482-5709)


다음카페 쌍차 77동지회 cafe.daum.net/77nodong, 공식트윗터@ddragon2009.


기타트윗 @playman0825 @lisajiyong @nomadchang


❒담당:쌍용수석부지부장 김득중(010-9077-6299)


❒문의:정책부장 남상수(010-5668-9016)


 



1. 민주언론 수호에 늘 고마움을 전합니다.



 


2. 쌍용자동차 징계해고자 4인, 행정소송에서 또 이겼습니다. 어제(25일)있었던 징계해고자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징계해고자 8명(평택,창원)이 승소한것에 이어 4명(정비)이 또다시 이겼습니다. 사측은 중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 구합 39557)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며 정당한 판결인 것입니다.



 


3. 비해고자였지만 파업에 참여해서 징계해고된 조합원은 총 45명(1차 34명, 2차 10명, 1명은 퇴사)이며 이중 중노위에서 승소한 조합원은 12명입니다. 오늘은 중노위에서 패소한 징계해고자(1차 22명)들의 민사소송이 서울 남부법원(오후2시 서울남부법원 310호)에서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는 정부 눈치보지 말고 의리와 동지에 대한 애정으로 정리해고를 막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 정당하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판결은 사측의 무분별한 보복성 징계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측은 당장 승소한 조합원들에 대해 복직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기업노조(김규한) 또한 조합원의 지휘를 인정하고 복직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회계조작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노동조합
2011/10/05

   쌍용차 사측의 무분별한 보복성 징계해고 부당판결!!!

노동조합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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