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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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423
2009-09-01 17:33:16
노동조합
희망퇴직 관련 대응 지침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참조),

또한 단체협약 제 45조는 본인이 원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 사표제출일로 퇴직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희망퇴직의사는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         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생활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강박)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반강제적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강박)
․- 사용자가 상당히 많은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사직서를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사기)
․- 사직서를 받는 것은 직장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경고적 의미일 뿐이라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후 그것을 수리하여 면직시킨 경우(사기)

희망퇴직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나, 구속위협등으로 반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사직의사표시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할 의사가 있는 동지들은 9. 4( 금) 10시까지 노동조합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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