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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3 17:2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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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논평)_상하이차_기술강탈_사건_검찰의_의도가_의심스럽다..hwp (27.0 KB), Download : 30 |
(논평) 상하이차 기술강탈 사건 검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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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하이차 기술강탈 사건 검찰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벌써, 4월 26일, 5월 24일, 6월 21일 세 차례 상하이차의 쌍용차 완성차 기술강탈 사건공판을 참관하였다. 그동안, 함께 완성차 기술을 강탈당한 현대차의 기술연구소 담당자와 쌍용차의 사장이었고 기술연구소 소장을 동시에 겸임한 최형탁, 20여년 자동차 기술을 설계, 연구한 송 아무개 전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하이차의 기술강탈에 대한 증언을 들었다.
하지만, 재판내내 검사는 매우 협소한 문제와 더불어 누가 보아도 비본질적인 사항을 심문하여, 그 의도가 사건자체의 왜곡과 궁극적으로 상하이차 면죄부 발행인지 의심스럽다.
검사는 심문내내 증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은 쌍용차 내부의 사규상 보안규정에 위반여부였다. 같이 기술강탈을 당한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도 국고가 지원된 하이브로이드카 기술이 유출된 경위나 그 기술의 가치보다는 당시의 현대차 연구소의 내부규정이나 기아차와의 기술공유부분에 더 큰 부분을 심문에 할애하였다. 어제의 쌍용차 송 아무개의 증언에서 강조된 해당 기술의 가치, 결코 유출이나 강탈되어서는 않되는 가치의 기술이 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보다는 단지, 사규상 몇 등급의 보안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애썼다.
당시, 상하이차의 기술강탈 사건발생 시의 사장이었고 주요 책임자인 최형탁의 심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기술의 가치와 그 피해액, 공모과정에 대한 심문보다는 당시 책임질 일을 그가 했는지 확인하는데 그쳤다.
기술강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액 산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을 법정에 세워서 증인심문을 하여 완성차 종합기술, 국고가 지원된 하이브로이드카 기술의 가치를 규명하여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검사의 첫째 임무이다. 내부 보안규정이란 해당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는 조치에 불과하며, 검사가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협소한 심문태도이며 비본질적 사안에 몰두하는 것이다. 검사는 내부규정 위반 따위로 벌금 정도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하이차의 범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면, 강탈된 기술적 가치를 계산하여 구체적인 피해액을 밝히는 것에 심문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다음, 검사의 문제는 기술강탈의 경로로 하이브로이드카 기술용역을 의뢰한 독일회사를 지목하고 계약상 문제를 파헤치는 것에 있다. 하지만, 현장의 증언은 회사 내부의 CUG망을 통해 수시로 완성차 기술성과를 유출하고, 기술교류라는 미명으로 인사권을 발동해서 상하이차 연구진과 쌍용차 연구진을 서로 출장, 발령을 통해 쌍용차의 완성차 기술을 빼갔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외국계 기업이 제조업에 투자하여 대주주가 될 경우,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을 강탈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시, 필머토 전 쌍용차 사장은 상하이차의 연구소 연구원은 경력이 3년차 미만이므로 결코 독자적으로 자동차 개발을 할 수준이 못된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고백한 바도 있다.
지난 세 차례 법정심문에서 쌍용차사태 진실규명에 검사의 의지가 있는지 의혹이 있다. 상식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해당 자동차 기술의 가치나 그 공모과정을 규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를 증인도 직무상 쌍용차내부 보안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기술강탈 사건의 한국측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연구소 실무자들을 기소한 것부터 의혹이다. 그 나마도 중국측의 주요 피의자는 도주하였고, 77일의 노동자 파업 후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여론에 떠밀려 기소하였다는 판단이다.
검사에게 쌍용차 사태 진실규명 의지부족과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을 계속 확인하게 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시민사회의 강한 의지를 모아 검찰을 항의하고 직무유기로 고발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끝)
2010년 6월 22일(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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