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흉악범도 아닌데 7년 구형 웬 말인가!!
쌍용차 노동자는 피해자다! 더 이상의 폭력을 반대한다.
쌍용차 농성파업 참가자에 최고 7년이 구형됐다.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검찰은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구속된 간부 및 조합원에게 징역 2년에서 5년을 구형했다.
1조 2천억원의 투자약속을 어기고, 핵심기술만 빼돌린 상하이차로 인해 쌍용차 사태는 불거졌다. 그럼에도 ‘함께살자’며 고통분담을 제안하고, 정당한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먹튀 행각에 대한 책임이나 사측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구조조정 결정에도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위반하고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노조의 폭력성만을 부각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파업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다. 정리해고와 살인적 폭력에 견디다 못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8명이나 됐다. 정나미가 떨어져 쌍용차가 싫다고 회사를 떠났지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강압수사에 자살을 선택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노동자들도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파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가압류로 인해 막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의 가장 선두에 섰던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구형과 처벌은 이들에게 미래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동료들은 법원의 양식있는 판단을 기대한다. 쌍용차 사태가 종결될 당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사측과 검․경찰의 약속은 국민과 한 약속이다. 우리는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미래를 박탈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압박하는 행태로는 이명박 정부가 그리도 원하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라도 노사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법원이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쌍용차 사태의 본질을 되짚어보고,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2, 3의 가해를 더 이상 가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0. 1. 19.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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