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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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65
2009-09-07 21:18:49
노동조합
[공 동 성 명 서] 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탈퇴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공 동 성 명 서]
(주)쌍용자동차는 금속노조 탈퇴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 6. 노사간의 합의로 파업을 중지하고 파국을 막았던 (주)쌍용자동차에서 사용자에 의한 공공연한 부당노동행위 시도 등 매우 우려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쌍용자동차 사용자는 8. 6. 노사합의 이후 진행된 4차례의 실무교섭기간 동안 회사측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지속적으로 금지해왔으며,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해보겠다. 그간 노사관계에 없었던 일이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마무리를 잘해보겠다”라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쌍용자동차 사용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임은 물론이거니와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평화적 노사관계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위반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주)쌍용자동차 사용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시기에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조합원에 의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되는 총회소집이 공고되었으며, 바로 내일 9. 8.에 조합원 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9. 8. 총회소집은 회사측이 쌍용자동차 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팀장들이 총회 소집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총회를 개최하는 조합원에게 총회 준비를 위한 장기월차까지 내주는 등 사측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쌍용자동차 지부 규정 제21조에 의하면 “회의 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를 거부할 경우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권자를 지명할시 그 소집권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쌍용자동차 지부는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사법처리로 인하여 많은 수의 임원 및 간부들이 구속되어 버리는 관계로 지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 직무대행을 인준해둔 상태이다. 이처럼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하게 인준을 받은 지부장 직무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정당한 총회 소집권자는 지부장 직무대행이다. 그런데 위 총회소집공고를 한 조합원은 규약상 총회 소집권자인 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한 바도 없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한 조합원이 총회소집권자에게 총회소집을 요청한 바도 없이 총회소집권자의 총회소집거부를 이유로 자신이 총회를 직접 소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9. 8. 총회소집은 총회소집공고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공고로서 당연 무효이며, 이러한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들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소집된 총회에 부의된 ‘금속노조 탈퇴안건’은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규약을 위반한 안건으로서 그 자체가 안건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 금속노조 규약 제10조에는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속노조 규약에 의하여 금속노조는 하나의 단위노조인 산별노조로서 그 가입단위가 지부 등과 같은 단체가 아니라 개별 조합원인 것이다. 따라서 총회의 방식으로 집단탈퇴를 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탈퇴 이상의 의미가 아니며, 당연히 쌍용자동차지부 총회의 의결사항조차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총회소집공고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의 배후에 쌍용자동차 회사측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쌍용자동차 회사측이 진정 ‘쌍용자동차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평화적 노사관계’를 원하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금속노조 탈퇴와 관련된 일체의 조종과 선동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대승적 차원에서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등 희생을 감수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아울러 금일 쌍용자동차 지부와 금속노조가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 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09. 9. 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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