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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08:5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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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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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쌍차_제출용).hwp (29.0 KB), Download : 86 |
긴급구제조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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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쌍용차 농성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신청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오늘(27일) 오후, 쌍용차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경찰의 식량, 식수, 단수, 가스공급, 의약품 등 중단과 의료진 차단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조치’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 음식물과 식수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건으로 국가가 이를 차단해 ‘생명권 침해’ △ 환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진의 진료와 의약품 반입조차 차단해 국민의 ‘건강권 침해’ △ 유죄판결 확정자처럼 취급하며 마치 감옥에 갇힌 기결수처럼 감시하며 출입을 막는 등 신체의 자유 침해 △ 수도, 가스 공급 중단하며 인격권 침해 △ 소화전 전력공급 중단으로 소방시설 법 위반, 화재 등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이를 방조 묵인한 기본권 침해 등의 인권침해를 경찰이 직접개입, 묵인, 방조의 형태로 자행하고 있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의 침해 상황은 지금 곧바로 구제받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특히 건강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은 구제가 지연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시급히 긴급구제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0 문 의 : 민주노총 법률원 02-2670-9500
0 첨부자료 :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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