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193인 법률전문가 공동 기자회견
상하이차가 지난 1월 9일 쌍용자동차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거듭된 노동자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2,646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1,670여명의 노동자가 이미 강제적 희망퇴직으로 정든 사업장을 떠났으며 쌍용자동차는 지난 6월 8일 976명의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상태이다. 쌍용자동차는 형식적인 노사간의 대화를 단 두 차례 진행하고 나서 오늘(6.26) 기자회견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강행하겠다는 마지막 안을 제시하고 있어 노사간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노노간의 대립을 야기하고 공권력 투입을 통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법률전문가는 쌍용자동차의 현 상황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정리해고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직시하고 현 상황이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회사와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먹튀자본을 처벌하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2005년 쌍용자동차의 상하이차 인수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였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기술 유출이라는 노동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매각에 급급하였으며 그 결과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빼돌린 후 법정관리상태에 놓이게 하였다.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전후하여 일방적으로 복지중단, 연월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 노조와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현재까지도 단체협약 파기 및 노동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 상하이차 자본의 먹튀행각으로 인한 경영위기의 손실을 온전히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하이 자본의 기술유출 및 투자약속 불이행,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탈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현 쌍차 사태를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파카한일유압, 포레시아 등 먹튀자본에 의한 기술유출 등 탈법적 행위로 인해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주지하여 먹튀자본을 처벌하는 법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쌍용자동차는 살인을 부르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불법적 분사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
쌍용자동차가 2,646명 정리해고, 불법 외주화, 500여명 순환휴직 등을 통해 1,890억원정도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조조정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꿔 구조조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는 적게는 한 가정의 파괴이며 이는 다시 소비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바꾸고자 하는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쌍용차는 분사를 해고회피 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불법 외주화 강행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회피노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정리해고 자체가 위법 무효한 행위인 것이다.
우리 법률전문가는 여러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지켜보면서 쌍용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정리해고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의 협력 없이 어려운 경영을 극복한 사례를 보지 못하였다. 정리해고가 회사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적게는 한 가정의 파괴, 이는 이미 두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죽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회사 또한 생산성 저하라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측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
사측은 지난 관제데모 등에서 용역경비에게 작업복 내지 사복을 입히고, 공장밖 직원들을 선동하여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등 현행 경비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노노간의 대립을 야기하고 있고 스스로 시설보호요청을 한 회사 울타리를 뜯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일 조합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 편지를 각 가정에 보내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난 1월 용역투입으로 인해 발생한 제2의 용산사태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폭력적․반인권적 상황에서 제출된 오늘(6.26)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낸 안은 노동조합의 분열과 여론의 호도를 위한 것일 뿐으로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법률전문가는 사측의 계속적인 노사간 대립(노노갈등 유발)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통한 사태 해결을 획책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아니할 것이며 향후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 회복에 지지와 연대를 함께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우리 법률전문가는 쌍용차 사태의 정상적인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4대강 정비사업, 부자감세 등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쌍용자동차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 공기업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이러한 공적자금 투입 등 실질적인 행동만이 쌍용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09. 6. 26.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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