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갑)이라 칭하고, 중앙장례식장을(을)이라
칭한다. 상기 (갑)과 (을)은 쌍용자동차㈜ 임직원 및 협력업체 가족에
대한 장례식장 운영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하여 상호 이를 준수한다.
1) 장례운영 방식
항 목 혜택 (DC) 내용
"장례용품비
(수의, 관, 外)" 장례용품비 10% DC
"식 대
(육개장, 밥, 안주류,고기 外)" "육개장 50人분 무료
밥 제외 (90,000원)"
"임대료
(1인 1실 기준, 안치료)" 1인 1실 무료 (288,000기준)
기 타 (매점 및 기타금액)
2) 혜택기준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상기 내용 계약금액의 추가 발생 금액은 요구하지 않는다.
(단, 다음 내용외 신규 품목이 차후 발생시는 당사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선택의 권한을 주도록 한다.)
계 약 자
(갑)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150-3번지
쌍용자동차㈜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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