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09년 3월 31일(수) 오전 11시/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참석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진보금융네트워크.
문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홍 성 준 (T.02-722-3229)
전국금속노조 강윤경 언론담당 공보부장(HP, 010-9977-5095)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부장 이 창 근 (H.P. 016-449-4034)
쌍용자동차 주주 1781명이 뿔났다!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와 공장을 살려내라!
● 쌍용차의 부실사태 제일책임, 상하이차는 손해를 배상하라!
이미 알려진 것처럼, 오늘 날 쌍용자동차 부실사태의 직접적인 이유는 오로지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가 저지른 불법과 경영실패에 있다.
특히, 대규모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자동차산업의 속성상 “투자 약속 불이행”은 쌍용자동차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야기했다. 2004년도 매각 당시 상하이차는 고용보장을 물론이고 10억 달러를 신규투자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쌍용차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쌍용차의 경영진이 언론을 통해 수차례 확인하여 주었고, 쌍용차 노동조합과 여러차례 체결한 특별 노사합의서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전후사정으로 보건대 상하이차는 약정한 ‘투자불이행에 대한 책임’(매각계약 내지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서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종합자동차생산 기술유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전세계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종합자동차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한국 정도에 불과하고 개발도상국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종합자동차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이 지금과 같은 수준에 이르는 데에는 수 십년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가능했던 것이다. 쌍용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상하이차의 경우, 쌍용차 인수를 통해 불과 4년여 만에 종합자동차생산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쌍용차 기술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직접 피해를 입은 쌍용자동차의 소액주주들 1781명이 그 책임을 묻고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 소송의 진행은 1781명 소액주주를 대리하여, 투기자본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대순 변호사가 담당을 한다. 형식은 주주대표소송을 통해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자기거래, 회사 전산망을 통한 완성차 기술에 대한 불법유출, 투자약속 미집행에 따른 쌍용차 회사에 대한 막대한 손실 등이다. 천문학적인 전체 피해액은 재판을 통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산정할 것이고, 우선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청구하였다. 책임을 물을 피고는 천홍, 장쯔웨이, 장하이타오, 최형탁 등 14명의 전현직 경영진, 이사들이다.
한편,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더 이상 현 상태를 방치하면,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남길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에 의해, 지난 2월 9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박영태는 상하이차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불법적인 기술유출의 경로인 회사 전상망도 지난 달 말까지도 상하이차와 계속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 신속하고 정의롭게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임하여 상하이차의 불법성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란다.
경제위기의 댓가를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본의 태도는 그 부당성 때문에 전세계 곳곳에서 국민적 항의를 불러오고 있다. 쌍용차 부실사태에서도 정부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상하이차가 저지른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의 강제휴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 하청업체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하이차의 불법성을 따지고, ‘함께 살자’는 총고용과 같은 상생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지금도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목표로 삼일 또는 삼정이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여 ‘기업실사’가 진행 중이고 곧 발표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 회계법인들은 지난 “론스타게이트” 재판 등의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오로지 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부채와 자본을 제 멋대로 조작하였다고 하여, 공정성, 합리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처지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정리해고 인원을 미리 선정하고 엉터리 기업실사를 하는지 묻고 싶다.
검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번에도 지적하였듯이, 국고가 지원된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이 중국 상하이차로 불법 유출된 사건수사를 지금까지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제 때를 맞추어 실현되지 않는 정의라면 검찰의 직무유기, 투기자본 상하이와의 야합에 대한 비난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근원적인 원인은 2004년도 쌍용차 매각 그 자체가 정부의 치명적인 정책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도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여러 차례 공적자금이 투여되고, 노동자들의 희생은 강요되었고, 무엇보다 종합자동차생산기술을 보유한 쌍용차를 경쟁국, 경쟁사에게 억지로 매각한 것이 오늘 날의 사태를 불러온 것임은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노동자와 주주, 지역의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존공영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다.
또한, 쌍용차에게 모든 부실을 떠넘기고, 종합자동차생산기술을 도둑질한 상하이차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배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끝)
2009년 3월 31일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진보금융네트워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