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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0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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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쌍용차前사장 최형탁의 범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논평)
쌍용차前사장 최형탁의 범죄는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


2010년 5월 24일(월요일), 상하이차의 쌍용차 기술강탈사건 공판(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고단 6996, 피고 이수원 외6명, 담당재판부 형사 5 단독 Tel. 02-530-2147)에서 쌍용자동차 사장 최형탁의 법정증언이 있었다.

한때나마, 한국의 자동차 전문회사 쌍용차를 이끈 사장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비겁하고 추한 태도로 일관했고,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덮고 상하이차의 범죄를 비호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증언을 채웠다.

최형탁은 오랫동안 쌍용차 기술개발의 책임자로 기술연구소 소장출신의 사장이었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그의 사장재임 시절은 쌍용차가 상하이차로 매각된 후, 상하이차의 본격적인 기술강탈이 진행되었고, 고의적인 부실경영으로 쌍용차의 위기가 가중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런 이유에서 그의 증언은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검사의 심문 내내 “모른다”와 “기술유출은 담당직원 본인들이 알아서 한일”, “사실을 검찰수사 이후 알았다”로 일관했다.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 상하이차의 인수 후 투자금이나 이전의 인수금액이 전무한 사실조차 모른다고 잡아뗐다. 심지어, 상하이차가 신디케이트론으로 국내 채권은행으로 차입해서 쌍용차를 인수하여 빚 4,200억원을 고스란히 쌍용차가 떠안게 된 사실도 “법적으로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다.

핵심은 기술강탈이다. 그가 법적으로 입국보증을 서고 기술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한 중국의 장청이 상아이차 하이브리드차 개발팀장 류시동의 지시로 관련기술을 불법유출 한 것을 모른다고 했다. 또, 검사심문에 따르면 “페이스”를 통해 실제 완성차 개발에 필요한 응용기술-소프트웨어를 넘겼다고 한다. 여기에는 L100기술과 독일로 기술의뢰비로만 5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이 포함된 하이브리드카도 포함된다. 하지만, 최형탁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변호사의 같은 질문에 그는 매우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해당 기술은 수준이 낮아 보안관리규정상 3등급에 불과하며, 사장결재나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이수원 기술연구소 소장의 전결사항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이 변명으로 주장한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이후 기술이전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바꾼 것과도 배치된다. 심지어, 하이브리드카 기술의 경우, 중국 상하이차의 것과 쌍용차의 것이 다르다는 상하이차의 주장을 고스란히 되풀이 하였다. 결국, 그는 검사와 변호사 심문에 대한 답변이 상이한 점은 판사의 지적까지 받았다!

이상으로써 쌍용차의 前 사장 최형탁의 법정증언은 그의 사장재임이 쌍용차 부실책임이거나 상하이차의 불법에 공모한 것을 증명할 뿐이다. 더욱이 수많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지켜보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모로쇠’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런 처신을 하였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는 국내의 매국노가 있어 가능하듯이 쌍용차가 이토록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최형탁 같은 자들이 경영을 독단한 것에 이유가 있다.

이제 모든 사건의 귀책은 검찰에게 있다. 오랫동안 본 사건을 수사를 하고도 기소를 하지 않아 되돌리기조차 힘든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국민감사청구”운동 발표 후에야 비로소 불구속 기소를 한 검찰의 책임이 막중하다. 문제의 장청도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보증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이다. 기소된 자들도 주요 책임자로 보기도 어렵고, 모두 불구속 상태이니 쌍용차 사태는 영구미제로 남고 피해자와 죽은 자만 남는 불공정한 재판, 상하이차 먹튀를 위한 면죄부-요식절차 재판으로 진행될 것이 두렵다.

이제라도 최형탁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촉구한다.(끝)


                           2010. 5. 25.(화)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sym.nodong.org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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