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갑)이라 칭하고,황수원장례식장을(을)이라칭한다.
상기 (갑)과 (을)은 쌍용자동차㈜ 임직원 및 협력업체 가족에대한 장례식장 운영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하여 상호 이를 준수한다.
1) 장례운영 방식
항 목 혜택 (DC) 내용
"장례용품비
(수의, 관, 外)"
"식 대
(육개장, 밥, 안주류,고기 外)" D/C10 %
"임대료
(1인 1실 기준, 안치료)"
기 타 (매점 및 기타금액별도)
*본병원3일이내(입원)임종시 무료 3일이상입원시총10%혜택(간병비제외)
2) 혜택기준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상기 내용 계약금액의 추가 발생 금액은 요구하지 않는다.
(단, 다음 내용외 신규 품목이 차후 발생시는 당사자에게 사전
설명하고 선택의 권한을 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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