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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12: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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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최종본임)기자회견문0615쌍용차.hwp (201.0 KB), Download : 96 |
기자회견문 및 고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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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사람 죽이는 정리해고, 노노갈등으로 또 사람을 죽일 것인가?
살인자 이유일, 박영태를 검찰에 고발한다
- 사람 죽이는 관제데모, 공권력 투입 명분 축적 ‘쇼’를 중단하라 -
우리는 또다시 소중한 동지 한명을 잃었다. 쌍용차 사측의 정리해고, 희망퇴직 회유와 협박, 노동자간 이간질이 한 노동자에게 죽음에 이를 만큼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를 줬을 것이라고 한다. 보름 전 똑같은 이유로 우리 곁을 떠난 故 엄인섭 동지가 있기에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관제데모 참가를 강요해 사람을 죽여 놓고도 쌍용차 사측은 또다시 내일(16일) 사측 관리자와 정리해고 대상이 아닌 일부 노동자들을 협밥과 강요로 이번에는 공장진입을 시도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사측은 용역 깡패를 동원해 공장진입을 시도하고 사측관리자를 3개조 16열로 편성, 갈고리와 중장비를 이용해 공장 담을 무너뜨리고 강제적으로 진입하는 계획과 예행연습을 지금 이시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끼리 충돌을 야기하고, 공권력 투입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수순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사측의 무모한 시도는 결국 제 3의 살인을 낳을 수 있는 위험 천만한 행위이기에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2명이나 죽음으로 내몰고도 부족하다는 것인가. 얼마나 더 죽여야 멈추겠는가. 지금 농성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건강이 더 큰 비극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이제 살인행위를, 동료들을 갈갈이 찢어놓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2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법정관리인 이유일, 박영태를 살인죄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쌍용차 사측은 더 패륜적인 집단으로 매장당하기 전에 노노갈등을 부추겨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두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정리해고를 즉시 철회하는 것만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쌍용차 노동자들과 가족들, 부품업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 또한 근본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길이다. 의미 없는 정리해고 ‘수치’를 붙들고 맹목적으로 ‘사람자르기’에 혈안이 되어 사람까지 죽음으로 내몬 쌍용차 사측에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이명박 정부도 두 노동자의 죽음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헐값매각과 먹튀를 방조한 책임, 채권단과 법원, 법정관리인 뒤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조한 책임,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외치며 정리해고를 종용한 책임, 그럼에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와 이명박 정부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또한 관제데모로 충돌을 유발시켜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이대로 정리해고를 강행할 경우, 사회 각계 세력과 지역사회, 민주노총 80만 노동자와 함께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은 총파업을 비롯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력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쌍용차 공동 관리인 이유일, 박영태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故 김영훈 조합원과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 쌍용차 사측은 노동자들에 대한 회유와 협박, 이간질, 관제데모, 공권력투입 요청 등 비열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라!
1. 쌍용차 사측은 노동자 생명을 앗아가는 정리해고와 분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공적자금 투입과 공기업화를 비롯한 정상화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전국 금속노동조합
2009.6.15.월
민주노총 성명
쌍용차 집단해고, 공권력 투입은
이명박 정권 조종 울릴 것
쌍용자동차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집단해고 분쇄를 위해 돌입한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쌍용자동차의 집단해고를 우려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집단해고의 본색을 드러내는 추가인력채용 계획 등이 폭로됐지만, 정부와 사측은 계속해서 정리해고 강행과 공권력 투입만을 되뇌고 있다. 이 와중에 벌써 두 명의 노동자가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측이 이미 명분도 실리도 잃은 집단해고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쌍용자동차 회생을 위한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동자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그 결과는 이명박 정권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6월11일 사망한 고 김영훈 조합원의 사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불참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회사의 협박에 못 이겨 관제집회에 강제로 동원된 바로 다음날 새벽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에는 정리해고를 빌미로 한 회사의 회유․협박과 임금체불에 따른 생활고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고 엄인섭 조합원이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했다. 파업농성 중이었던 또 다른 조합원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며칠 만에 회복됐고, 한 조합원의 부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배 속의 아이를 잃었다.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일련의 비극은 쌍용자동차 집단해고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일자리가 곧 목숨과 같은 노동자에게 해고 협박이 주는 고통의 실체는 살인에 이르는 위해와 같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사회 각계인사 1,573명이 정부를 상대로 △공적자금 투입 △집단해고 중단 △공권력 투입기도 중단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 등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달라진 것은 없다. 2012년까지 841명을 추가 채용하는 인력운용 계획이 폭로되고, 집단해고가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무릅쓸 만큼의 노무비 절감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이미 드러난 마당에, ‘일단 자르고 보자’는 식의 집단해고 강행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고통을 주면서, 아무런 긍정적 효과가 없는 집단해고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해고를 위한 해고’인가, 아니면 상하이 자본의 이익인가. 이명박 대통령과 쌍용자동차는 그래도 입이 있다면 답하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권력 투입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사측은 해고와 징계를 무기로 한 관제 집회에만 열을 올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잇따른 죽음과 집단해고 강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이 무모한 공권력 투입을 선택할 경우, 전국노동자대회를 평택에서 개최하고 80만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응투쟁을 조직하는 등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준엄히 경고한다. 또 이미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통해 노조가 제시한 올바른 쌍용자동차 회생방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욱 확대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범국민적 행동 조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미 7월 초로 예고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과 6월 중하순 대정부 집중투쟁 역시 쌍용자동차 투쟁의 진행추이에 따라 보다 격렬한 양상을 띨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와 같은 민주노총의 투쟁은 곧바로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이는 최근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범국민적 반정부 목소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겪어보지 못했던 최대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비단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 책임전가를 상징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역시 개별 사업장에 대한 대응수준을 넘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산업․노동정책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삼아 투쟁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3일 대규모 결의대회를 통해 쌍용자동차 집단해고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등 노동계의 양대 현안에 대한 입장과 투쟁결의를 천명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명박 정부에게 악몽과도 같은 투쟁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에서 단 한 명의 해고자가 생겨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가의 책임 있는 개입으로 회생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09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쌍용차지부, 故 김영훈 조합원 사망경과 및 향후 대책
“해고살인의 책임자 이유일, 박영태를 살인죄로 고발한다!!”
- 이름 : 김 영 훈
- 소속 :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 부산분회
- 나이 : 47세(1962년생)
- 입사 : 1996년 입사
1. 사망 조합원 인적사항
2. 사망 발생 경위 및 경과
- 6월 10일 05:20 출근
06:00 부산에서 회사가 준비한 버스로 평택으로 출발
11:00 회사가 주최한 관제데모(쌍용차 임직원 결의대회) 참가(평택공설운동장)
20:00 부산으로 복귀하여 동료 2명과 저녁식사
- 6월 11일 03:00 귀가 중 쓰러진 채 발견 - 119로 병원 긴급 후송
03:40 사망 - 부산 해양병원 장례식장 안치
- 6월 12일 10:00 부검 실시
- 6월 14일 장례
3. 부검 결과 및 사망 원인
-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즉,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입니다. 고 김영훈 조합원의 평소 건강상태, 가족력, 최근 스트레스 상황 및 의학적으로 심근경색이라는 뇌심혈관계질환의 발병 원인 등에 비춰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은 정리해고 과정 및 최근에 집중적으로 전개된 쌍용자동차 회사 측의 회유와 협박, 동료간 이간질시키는 행위, 노노간 갈등과 분열 조장, 관제데모에 강제동원, 관제데모 불참 시 징계위원회 회부 협박, 분사 협박, 동의서 강요 등의 행태가 고인을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의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를 주어 심근경색을 일으키게 하여 사망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 입장 및 대책
-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는 지난 5월 27일 고 엄인섭 조합원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데 이어 또 다시 한명의 동료가 운명을 달리하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충격적이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는 금번 고 김영훈 조합원의 갑작스런 죽음은 “정리해고와 분사를 강행하고 있는 회사 측과 무책임하게 수수방관하는 이명박정부에 의한 타살임” 을 분명히 밝힙니다. 작금의 현실은 “해고가 살인이다!!” 라는 것이 눈앞에서 확인되고 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 오늘 우리는 고 엄인섭, 고 김영훈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 이유일, 박영태 2인에 대하여 “살인죄” 로 검찰에 고발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에도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와 이명박정부의 책임을 묻는 투쟁과 대책활동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개할 것임” 을 밝힙니다. 또한, 우리는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내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정리해고 분쇄!! 분사계획 철회!!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는 결의를 밝힙니다.
❒ 첨부자료 :
1. 고 김영훈 조합원과 사망이전(6월9일~10일) 대화한 유가족 및 동료 증언
2. 고 김영훈 조합원 부검결과 전문의 소견서
3. 해고살인 총괄책임자 쌍차 공동관리인 이유일, 박영태 살인죄 고발장
첨부자료 1.
고 김영훈 조합원과 사망이전(6월9일~10일) 대화한 유가족 및 동료 증언
- “회사측의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 나아가 노노분열을 부추기는 관제데모 동원 같은 행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다”
- "그동안 회사의 강압에 못이겨 힘들었고 (올라가면)얼굴보아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나 (10일날)정말 올라가기 싫다 회사에서 가야 한다고 했다“
- “회사가 오늘(6월10일)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 “오늘(6월10일) 회사 집회 때 구호 외치는데 마지못해 입만 뻥긋뻥긋했다, 손만 몇 번 올리고 말았다”
- “오늘(6월10일) 싸우고 있는 동지들 보기가 미안했다”
- “동료들 파업에 동참하지 못해 괴롭다, 최근 일주일 가슴이 답답했다”
-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체불시키고 복지중단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A/S분사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 “얼마전 희망퇴직자 정리해고자 살아남은자로 분리되면서 13년을 넘게 가족보다 더 많은 생활을 한 동료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평택공장점거파업 관련해 참여자와 불참자간에 심한갈등이 생기고 회사의 회유와 협박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매일같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생활에 리듬은 깨지기 시작했다”
-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나날 속에 지내야만 했다”
- “평택공장 점거파업에 참여한 동료와 함께 해야 하지만 참여를 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회사의 회유에 못 이겨 참여를 할 수 없는 미안한 마음과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으로 부산에 남아있는 동료들과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 “어제(6월10일) 회사는 평택 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하는 정상조업을 촉구 및 옥쇄파업 철회라는 결의대회에 참여하라는 강제적인 지시 업무로 일명 살아남은 자, 죽은 자를 갈라 노노간의 갈등에 짐을 지게 하였고 어쩔 수 없이 6시에 평택으로 향하며 마음은 편치 않았다, 도착과 함께 같이 일하던 동료를 보고 반가운 마음보다 피해야 했으며, 그 먼 곳까지 가서 동료와 이야기도 못하고 열심히 하라고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고 내려와야 했던 본인이 너무나 한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생각했다(울분을 토함)”
첨부자료 2.
고 김영훈 조합원 부검결과 및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의 의견서
( 서울녹색병원 내과의사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홍석 )
부검에서 밝혀진 쌍용자동차지부 고 김영훈 조합원의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심장혈관이 혈전(핏덩어리)으로 인해 막히는 질환을 말합니다. 흔히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말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바로 사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하였습니다. 그것도 의료진이 미처 손 쓸 여유도 주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허혈성 심장질환이 그를 바로 사망케 하였다면 그의 심장혈관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혈전으로 꽉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단시간에 혈전이 그의 심장혈관을 막았을 것입니다.무엇 때문에 그의 심장혈관이 단시간에 꽉 막혔을까요?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자기 몸을 이기기 힘들 정도의 심한 운동이나 활동을 하였다거나 심장혈관이 수축되기 쉬운 겨울철 이른 새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급성 스트레스가 있을 때 보다 잘 발생합니다.
즉 허혈성심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당뇨병, 고혈압, 흡연, 가족력,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가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스트레스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스트레스와 심장혈관질환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의학계에서도 이미 널리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 몸에서는 스트레스호르몬이 나오고 이 스트레스호르몬이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는 심장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도 악화시켜 뇌출혈이나 뇌경색(중풍)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5월27일) 뇌출혈로 사망한 고 엄인섭 조합원의 경우도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고 김영훈 조합원의 사망원인인 허혈성심장질환은 사망 1~2일전 대화하였던 유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으로 판단하건대 그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가 촉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의 심장혈관을 단시간에 꽉 막았을 정도로 그가 처한 상황은 그에게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이었던 그에게 가해졌던 온갖 스트레스는 그가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정도의 무게로 그의 심장혈관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몸이 견딜만한 스트레스만 받았어도 그는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의 죽음을 불러온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첨부자료 3.
해고살인 총괄책임자 쌍차 공동관리인 이유일, 박영태 살인죄 고발장
고 발 장
피고발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공동관리인 이유일, 박영태
경기 평택시 칠괴동 150-3
전화번호 : 031-610-1203
고 발 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 갑 득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5층
전화번호 : 02-2670-9555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한 상 균
경기 평택시 칠괴동 150-3
전화번호 : 031-610-2001
노동건강연대
대표 주 영 수
서울 성동구 성수1가동 656-533 정은빌딩2층
전화번호 : 02-469-3976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대표 이 훈 구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2-5 4층
전화번호 : 02-324-8633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최 성 우
울산시 북구 양정동 599-4 2층
전화번호 : 052-288-3356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 양 수 호
창원시 내동 공단상가 303호
전화번호 : 055-267-0489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박 영 일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51-7
전화번호 : 02-868-2379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이 양 림
인천시 부평구 십정1동 295-3 301호
전화번호 : 032-439-8177
고 발 취 지
위 고발인은 위 피고소인들을 살인죄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관계
1.1. 피고발인은 위 평택시 칠괴동 소재지의 자동차제조업체인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의 공동관리인 이유일, 박영태입니다.
1.2. 고발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지부’라고 합니다) 의 지부장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범행사실
2.1. 회사는 2009. 6. 8.자 3000여명(비정규직 노동자 포함)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2.2. 그간 지부는 신차개발자금 마련, 복지축소,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고용 유지를 위한 기금마련 등 다양한 고통분담을 통한 회사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회사는 오로지 정리해고만을 고집하였습니다.
2.3.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와 함께 2009. 5. 31. ~ 같은 해 6. 1. 삼일간 284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 정신건강실태조사 및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충격적 사실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신건강에 중증도 이상의 우울증상이 56%, 불안증상이 40.8%, 고위험군에 속하는 스트레스가 66.9%이고, 뇌심혈관계의 원인이 되는 높은 우울증상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수면장애가 66%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2.4. 이는 현재의 정리해고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쌍용자동차 대다수 노동자들이 불안증과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 복합적인 정신적 고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5. 이러한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조립 4팀 엄인섭 조합원이 회사의 정리해고 압박으로 인해 2009. 5. 23. 뇌출혈로 쓰러졌고, 같은 달 27. 11:40경 사망하였으며, 2009. 6. 10. 평택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회사의 관제 결의대회, 이른바 ‘쌍용차 생산라인 정상화 촉구 임직원 결의대회’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쌍용자동차 부산지회 정비분회의 김영훈 조합원은 위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괴로워하다가 다음 날 새벽 04:00경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6. 엄인섭 조합원의 경우 회사의 몇 달간 임금체불로 인한 생활고, 회사에서 수없는 전화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희망퇴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다른 동료들처럼 파업에 동참할 시 징계를 한다는 등의 협박으로 괴로워하던 중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뇌출혈로 사망하기에 이르렀고,
2.7. 김영훈 조합원의 경우 회사로부터 2009. 5. 28. 14:28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손배소 준비완료 개인피해 최소화 위해 냉정한 판단요함”, 같은 날 21:52 “2차 인력 구조조정 규모방법 대상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내용은 게시판 참조”, 같은 날 22:00 “3차 분사지원 5월30일한 추가모집중 탈락자 희망퇴직으로 자동처리됨”, 같은 날 22:08 “4차 6월1일 전환배치관련 팀장면담 실시 회사는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함”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전환배치 등의 압박 및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협박 등 문자메세지를 받아 왔고, 이에 더하여, ‘2009. 6. 10. 평택에서 열린 관제데모(결의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평택으로 올라와 위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며 “회사측의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 나아가 노노분열을 부추기는 관제데모 동원 같은 행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다” 라는 토로를 수차례 하면서 괴로운 심경을 호소한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2.8. 지부는 그간 해고가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의 다른 이름일 뿐으로 가족을 포함한 수만명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임으로 이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노사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리해고만을 고집하며 조합원들에 대하여 관리자들을 동원(팀별로 직장상사 내지 먼저 희망퇴직한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조합원들을 만나게 함)하고, 수 십 차례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희망퇴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징계회부에 대한 협박 등을 하여 오다가 결국 엄인섭 조합원을 사망하게 하였고, 이에 더하여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회사의 압박에 괴로워하는 직원들을 관제데모에 동원하여 (심지어 부산에서 평택까지 오도록 하여) 김영훈 조합원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결 론
3.1.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살인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었거나 제정 운동 중에 있고, 실제 동 법이 제정된 영국 법사위원회에서는 「기업측의 ‘경영 실패’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영실패로 인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특정기업이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것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한' 경우, 그러한 경영 실패가 '사망의 원인 혹은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경우를 기업이 기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 실패'와 관련하여, '어떤 특정한 행위가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피고용자나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실패한다면', 기업의 '경영 실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2. 저희 지부는 위와 같은 회사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실시와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가 사실상 살인행위임을 항의하고 노사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누차 제기하여 왔습니다.
3.3. 그러나 회사는 경영실패를 하여 이미 한 명의 조합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후에도 개선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관제데모를 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하여 그로 인한 괴로움과 스트레스로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는바 이는 두 명의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살인행위라 판단되어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4. 피고발인들의 행태를 방치하다가는 또 어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지 몰라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15.
고발인 정 갑 득 (인)
한 상 균 (인)
주 영 수 (인)
이 훈 구 (인)
최 성 우 (인)
양 수 호 (인)
박 영 일 (인)
이 양 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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